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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죠이선교회 재정정책과 관련하여_첫글. 본문

법인사무국

[재정정책] 죠이선교회 재정정책과 관련하여_첫글.

죠이선교회 2015. 5. 29. 14:50

 * 본 글은 죠이 재정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작성한 글입니다. 아직 모든 디렉터분들과 공유하고 검토한 글은 아닙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이견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다녀와야해서 우선 급하게 1차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2차 글은 다녀와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참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죠이선교회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글: 김수억


얼마전 한 간사로부터 죠이선교회의 재정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은 그 이전부터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몇 몇 분들이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모금현황을 살펴보면서 리더십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런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죠이선교회의 재정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규정에 나와있는 죠이선교회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원사역부 간사는 후원그룹을 형성하여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모금한다.

개인 모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미지정 간사 헌금과 지부 사역비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공동재원으로 하여 모금에 미달된 간사에게 지원한다.“


학원사역부를 중심으로 한 모금간사들은 후원그룹을 형성해서 필요한 재정을 모금해야 하고, 그 모금은 개인 모금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원사역부 간사들은 사역자 개인이 자신의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를 모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죠이선교회의 재정정책은 풀제는 아니며, 개인 모금제 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모금이 절대적으로 미달된 간사의 재정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미지정 간사 헌금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사역비 등으로 마련된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모금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특정 간사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각 지부는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지부 사역비로 후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미지정으로 후원되는 금액도 있었기 때문에)에 대해서는 개인 모금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매달 급여지원전 ‘지부 대표간사’는 지부 사역비에 대해 어떻게(얼마나) 지부 간사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사무국에 알려주고, 사무국은 그에 따라 간사 개인 후원금 지급을 조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학원사역부 디렉터를 겸임하면서 매달 학원사역부 사역비로 들어오는 것 중에 일부를 박설희 간사(총무부 소속)에게 지급되도록 매달 사무국에 지침을 줍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전한 풀제는 아니지만, 간사들의 상황에 따른 모금 부족분을 미지정 후원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각 지부별로 대표간사가 간사들과 논의하여 개인 모금제와 풀제를 잘 혼합하여 적용하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어떤 간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은 전액 공동 재원으로 지부로 돌리고 전임간사들 중에 부족한 간사들에게 흘러가도록 한 간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금이 100%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간사들의 후원보다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동료간사들에게 자신의 후원금의 일부를 다른 간사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애틋하게 여기며 어려운 때를 함께 극복하려했던 동료애가 아름다웠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죠이선교회의 재정정책은 개인 모금제였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간사들이 자발적으로(지부별로 혹은 개인이) 개인 모금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 참고로 50주년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본부에 기금이 있어서 그 이자로 모금이 부족한 간사들을 본부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만, 50주년 리모델링과 더불어 모든 기금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현재 본부 차원에서의 기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DMPD(사역동역자 개발훈련)를 하면서 간사들의 후원에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받은 간사들의 개인 후원액이 평균적으로 볼 때 매우 크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지만, 간혹 모금액이 자신의 목표액을 넘치는 간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간사가 거의 없었고, 간혹 있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넘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이전에 늘 100%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쩌다 한 번 넘친 후원금에 대해서까지 100%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때로는 개인이 후에 안식년을 써야 할 경우 그 경비 명목으로 개인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간헐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라 별다른 문제 제기도 없었고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DMPD 이후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표액을 넘는 후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간사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목표액을 넘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또한 정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경우의 간사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DMPD를 통해서 그와 같은 간사들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라 여겨집니다.


개인 모금제라는 죠이선교회 재정의 기본원칙에 변화가 없더라도, 후원금이 본인의 모금 목표액을 넘는 경우 그 후원액을 전액 다 지급해 주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역자의 모금 역량이 많다고 해서 ‘단체에서 정한 모금 목표액’을 넘는 후원금을 무작정 모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약간은 과장된 예를 든다면, 만약 단체에서 한 사역자에 대해 모금 목표액을 150만원으로 정했는데, 그 사람이 500만원을 모금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모금제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모금액이 본인의 모금 목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1. 학원사역부를 중심으로 한 모금 간사들은 ‘개인 모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적인 모금액이 모금 목표액을 넘는 간사들의 잉여모금액(총 후원액에서 모금 목표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이런 논의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크게 2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잉여모금액을 풀제로 해서 모금 부족 간사들에게 나누도록 하는 것과 잉여모금액을 개인 계좌로 묶어 놨다가 모금 목표액에 이르지 못할 때 채워서 지급하는 방법 정도일 것이다. 약간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 중에는 위의 두 방법 중 하나를 택하되 현 모금 목표액을 현실성있게 높여서 책정하자 정도 일 것이라 여겨진다.